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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외 품종권 침해소송 새국면


 
㈜농우바이오가 지난해 제기한 ‘품종보호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던 ㈜동부한농이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본보 2010년 11월 11일자 7면 참조

최근 ㈜동부한농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품종보호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고 밝혔다. ㈜동부한농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우바이오가 제기한 자사 오복꿀참외 및 동부한농의 칠성꿀참외에 대한 종자의 구별성 일치 근거가 내부 실험 자료여서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심에서 중요한 잣대로 작용한 유전자 마커의 일치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여론이 분분하고 여러 논쟁을 불러오는 상황에서 종자구별성의 근거로 삼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는 재배실험을 통한 표현형의 형태적 차이를 가지고 종자 구별성을 판단하는 종자산업법의 판단 근거를 인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1심 재판에서는 국립종자원과 원광대 재배실험 결과에 의해 오복꿀참외 및 칠성꿀참외 품종간 구별성이 있다거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평가할 만한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재배시기와 환경이 달라 각각 독립된 실험으로 봐야 하며, 질적형질 1계급, 양적형질 2계급 이상 구별로 인해 표현형의 형태적 차이가 나타났다는 동부한농의 주장을 수용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농우바이오에서 입증책임이 있는 정역교배 근거 자료가 내부 실험 근거로 만들어졌고, 입증 자료로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한농은 일단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나 농우바이오에서 상고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법원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점치면서도 손해배상을 강력하게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부한농은 “농우바이오가 처음 항소심을 제기할 때 9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는데 손해배상 확장 청구를 통해 최종 43억원까지 요구했다”라며 “우리는 기업 이미지 실추는 물론 칠성꿀참외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1년 이상 종자 판매를 하지 못한 만큼 상고심을 하게 된다면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항소심에서 패소한 농우바이오는 최대한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농우바이오 관계자는 “2심 판결이 원심 판결과 완전히 달라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판결문이 도착하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상고할 예정이며, 대법원 판결 이후 농우바이오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