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신규사업 실시
□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5월 중 2010년도 ‘희망키움통장’ 사업 2차대상자 모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지급하고, 본인 저축에 대한 민간 매칭금 추가 지원으로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 희망키움통장 대상은 가구원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창업 실시중인 기초수급가구로, 지난 3개월간 가구 총 근로소득(사업 소득 포함)이 최저생계비의 70%를 넘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자활사업 참여자는 제외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 (원/월) 353,041 601,123 777,643 954,164 1,130,684 1,307,205 최저생계비 (원/월) 504,344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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