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5월 중 2010년도 ‘희망키움통장’ 사업 2차대상자 모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지급하고, 본인 저축에 대한 민간 매칭금 추가 지원으로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 대상은 가구원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창업 실시중인 기초수급가구로, 지난 3개월간 가구 총 근로소득(사업 소득 포함)이 최저생계비의 70%를 넘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자활사업 참여자는 제외

소득 기준 하한선 (’10년 최저생계비 기준)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

(원/월)

353,041

601,123

777,643

954,164

1,130,684

1,307,205

최저생계비

(원/월)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임

□ 지원내용은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 및 본인저축(5만원, 10만원 중 택 1)에 대한 1:1 민간 매칭으로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하여 탈수급시 지급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가구원 4인, 총 근로소득이 110만원인 가구의 경우, 장려금 월 15만원, 본인저축 10만원에 민간매칭 10만원을 추가지원 받아 월평균 총 35만원, 3년간 약 1,300만원을 적립하실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월 최대 적립금 63만원 = 장려금 43만 + 본인저축 10만 + 매칭 10만 (3년간 2,270만원)

** 4인 가구 월 최소 적립금 21만원 = 장려금 1만 + 본인저축 10만 + 매칭 10만 (3년간 756만원)

- 복지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실시 -

○ 만약 이 가구가 더 열심히 일해 소득이 11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증가하면, 장려금은 월 1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증가하고,희망키움통장에는 월 46만원이 적립되게 됩니다. 즉, 열심히 일할수록 통장에 쌓이는 적립금은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 또한, 희망키움통장 적립 도중 소득 증가로 탈수급 하는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 가구 약 204만원)가 될 때까지 사업 참여 자격 유지가 가능하며,

- 이 경우 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 > 소득이 140만원(최저생계비 136만원)으로 증가해 탈수급한 4인 가구 최대 장려금 :【 (136만원 - (136만원 × 0.7) 】× 1.05 = 43만원

 적립된 금액은 탈수급시 지급되며,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지자체에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또한, 희망키움통장 지원을 받게되시는 분들은 노후설계 교육, 신용상담 및 재무교육, 일자리․창업자금 우선 순위 지원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을 원하는 가구의 세대주 혹은 주(主)소득자 5월 중 해당 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 단, 신청자 혹은 같은 가구원이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유사사업 참가자인 경우,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개인회생 및 면책결정자는 가능)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