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를 임대 하기전 반드시 알아둘 상식 토지임대법 시행규정 주체83(1994)년 9월 7일 정무원 결정으로 채택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공화국 령역 안에 기업을 창설하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나라의 기관, 회사, 기업 기타 제조직 및 외국인과 공화국 령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 공화국 령역 안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토지를 임차할 수 있다. 제3조 임대한 토지의 소유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다. 토지를 임차한 자(이 아래부터는 토지임차자라 한다)는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만을 가진다. 땅속 또는 물밑에 있는 천연자원, 매장되어 있거나 은닉된 문화유적유물, 귀금속과 같은 가치물은 토지리용권에 속하지 않는다. 제4조 토지임대와 관련한 사업은 국토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