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인의 정의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을 설치하여 농사를 짓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등을 사육하는 자.
2. 농업인이 받는 혜택
* 농협의 조합원 자격 취득.
* 농지원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농지 매입시 농업인 증명 자료로 활용
* 농업용 면세유 구입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영농자녀가 증여 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3. 농지의 정의
* 전, 답, 과수원 그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 경작지
* 위에서 정한 토지의 개량시설 등
4. 농업인 자격 취득 방법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또는 330제곱미터 이상의 비닐하우스를
매입하여 농사를 짓거나
* 위에서 정한 규모의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에 종사하면 농업인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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