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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은 돈되는정보

헬스클럽 환불불가 무효 *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 * 헬스클럽 이렇다면 무효

 

헬스클럽 환불불가 무효 *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 * 헬스클럽 이렇다면 무효

 

 

아래 정보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 !!

 

기존 몰라서 피해를 봤던 소비자 분들~ 헬스클럽의 환불불가가 무효처리일 수도 있다는 것!

 

이번에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소재의 18개 헬스장 사업장에 대해

 

회원약관상의 중도 계약 해지를 금지하거나 해지시 과다 위약금 부과등을 시정할것임을 밝혔는데요

 

혹시, 그동안 몰라서 피해보신 분들은 안계신가요?

 

 

미리 체크해보시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18개 대상업체 : (주)애플짐, (주)월드짐와이에프, (주)라폴리움, 바디앤소울스포츠(주), (주)애플짐 강서, 케이투코리아(주), 구프라자, 노블휘트니스, 기린실업, 애플짐, 영스포츠클럽, IGYM, 오리엔트스포츠클럽(주), 존슨휘트니스잠실점, 바디스타, 생활체육센타, 스타짐휘트니스, 미라클에이짐

 

그동안 헬스크럽 계약 해지시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급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많았으며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처리한 헬스.휘트니스센터 관련 피해구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도별 피해구제건수는 2008년 391건, 2009년 545건, 2010년 523건이라고...

 

이에 공정위는 서울시 소재 상위 헬스장사업자 대상(시설규모 기준)으로 회원약관을 심사한 결과 중도 계약해지 금지조항, 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케 하였으며...

 

이로써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용금액과 위약금(총계약금의 10%)을 제외한 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금번에 조치된 헬스장 외에 컴퓨터 통신교육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1개월 이상의 계속되는 거래에도 계약해지시 위약금 상한은 총계약금의 10%라고...

 

 

 

 

소비자의 주의사항으로는...

1. 헬스장 등록에 앞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움으로써할인혜택 등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한 후

   위약금을 주고 중도해약하지 안도록 주의

 

2. 중도해약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해약환급금 규정을 미리 숙지하고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용기간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약환급금 산정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3. 사업자와의 분쟁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의 도움을

   받거나 위약금 과다부과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지자체에 신고가 가능하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