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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은 돈되는정보

자동차 구입할때 알아두면 돈 되는 정보

 자동차 구입전 잠깐만 알아보면 돈되는 정보 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사업을 하든지 거의 모든 사업자들은 화물용 차량이나 승용차량을 보유게 마련이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하여 차량을 구입하거나, 또는 지출되는 보험료와 수리비, 그리고 유류비 등이 세법상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업자는 그리 많지 않다.
신형이건, 구형이건 차량을 새로이 구입하는 경우에 있어 구입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차량가격의 10%인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는 일이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다.
즉 일반적으로 자가용 혹은 승용차로 불려지는 차량은 사업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라 하여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 주지 않고 있다.
다만 승용차라 하더라도 국민차라 불리는 티코 등 800cc 이하의 배기량을 가진 차량과 스타렉스, 카니발 등 보통 9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동시에 스타렉스, 카니발등 승합차중에서도 7인승 혹은 그 이하의 정원을 갖는 차량은 매입세액공제가 안된다는 것은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물론 화물용으로 구분되는 차량은 모든 차종이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판단하면 돤다. 예를 들어 똑같은 코란도라 하더라도 화물용으로 분류되는 3인승 밴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만 승용차로 구분되는 코란도 6인승은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차량을 구입한 후 차량의 유지와 관련되어 지출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 유류비 등도 차량의 구입과 관련되어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그 연장선상에서 똑 같이 판단하면 된다.
즉 구입시에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었던 차량은 그 유지와 관련되어 지출되는 수리비, 유류비등도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분만 언급했는데 소득세 차원에서는 차량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어 매년 5월말에 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를 줄여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면 된다. 즉 차량의 구입가격은 5년에 걸쳐 감가상각과정을 거쳐, 보험료, 수리비, 유류비등 기타 비용은 지출된 년도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이렇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사업자 본인 명의로 차량이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하므로 구입시에 그 차량등록 명의를 사업자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본인 명의로 등록이 안 된 차량을 사업상 사용해야 할 상황이라면 그 차량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간에 차량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사업자의 직원이 본인 명의의 차량을 회사의 영업등을 위하여 이용하면서 실제 지출한 유류비, 수리비등 관련 금액도 사업상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사업하시는 분들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일률적으로 회사에서 자가운전 보조금의 명목으로 지원하는 월 20만원이내의 금액도 사업상 비용처리가 가능하긴 하나 앞에서 언급한 실제 지출된 금액에 대한 비용처리와는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