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여행시 외국 농산물 이렇게 가져오세요 ~ 외국 농산물 이렇게 가져오세요 ! 수 입 식 물 검 역 안 내 ◈ 외국에서 과일․채소류 등 식물을 휴대․우편으로 가져 올 경우에는 국립식물검역원에 신고하여 금지품인지 여부 또는 규제병해충의 유무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 열대과일 등 대부분의 식물은 가져올 수 없지만 병해충이 없도록 가공된 것과 흙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식물은 가져 올 수 있음 1. 식물검역 대상 □ 과실, 채소, 종자, 묘목, 화훼류, 한약재 등 모든 식물류 □ 곤충류, 흙 등 ※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식물 및 금지지역은 ꡒ우리 원 홈페이지(www://npqs.go.kr) 식물검역정보/수입식물검역ꡓ 참조 2. 식물검역 절차 및 방법 □ 휴대로 식물을 가져오는 경우 ○ 공항․항만에 도착하여 입국심사 후 입국장 안에 있는 식물방역관에게 ..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