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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여행이야기

해외여행시 외국 농산물 이렇게 가져오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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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농산물 이렇게 가져오세요 !

수 입 식 물 검 역 안 내


 ◈ 외국에서 과일․채소류 등 식물을 휴대․우편으로 가져 올 경우에는 국립식물검역원에 신고하여 금지품인지 여부 또는 규제병해충의 유무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 열대과일 등 대부분의 식물은 가져올 수 없지만 병해충이 없도록 가공된 것과 흙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식물은 가져 올 수 있음


1. 식물검역 대상


 □ 과실, 채소, 종자, 묘목, 화훼류, 한약재 등 모든 식물류


 □ 곤충류, 흙 등

   ※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식물 및 금지지역은 ꡒ우리 원 홈페이지(www://npqs.go.kr) 식물검역정보/수입식물검역ꡓ 참조


2. 식물검역 절차 및 방법


 □ 휴대로 식물을 가져오는 경우

   ○ 공항․항만에 도착하여 입국심사 후 입국장 안에 있는 식물방역관에게 신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 국내에 도착 ⇒ 입국심사 ⇒ 식물검역 ⇒ 세관심사 ⇒ 입국


 □ 국제우편을 통해 식물을 받는 경우

   ○ 국제우편 식물은 우체국으로부터 인계 받아 식물방역관이 검사를 실시하므로 별도로 검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 그러나, 검역관의 검사표시가 없는 우편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가까운 식물검역원 지원․사무소에 신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 우편물 : 한국 도착 ⇒ X-ray검색 ⇒ 식물검사(합격) ⇒ 배송


 □ DHL 등 특송화물을 통해 식물을 받는 경우

   ○ 받는 사람이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사신청서」를 작성 후 식물검역원에 신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 소량의 농산물은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됨

   ○ 다만, 종자류 또는 묘목류의 경우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검사신청을 하여야 함

   ※ 특송화물 : 도착 ⇒ 특송회사가 받을 사람에게 통보 ⇒ 받을 사람이 검사신청 ⇒ 식물검사(합격) ⇒ 배송


3. 가져 올 수 있는 식물


 □ 흙 또는 뿌리가 부착되지 않은 채소류

   ○ 향채, 레몬그라스, 대파, 상추, 시금치, 미나리 등 엽경채

   ○ 양배추, 더덕, 도라지, 마늘 등 채소류


 □ 종자․묘목류

   ○ 향채종자 등은 가져 올 수 있으나, 입국장(우체국)에서 3~5일 정밀검사 후 규제병해충이 없을 경우 가져 올 수 있음

     - 벼 종자는 세계 전지역(일본 및 대만 제외)에서 가져 올수 없음

   ○ 반입 허용된 묘목류는 뿌리에 흙이 없어야 가져올 수 있음

    ※ 검사 종료 후 택배우송(사전에 요청하는 경우)


 □ 건조된 식물

   ○ 쌀(현미, 흑미 등), 콩, 녹두, 조, 메밀, 옥수수 등 곡물류

   ○ 건감자, 건시금치, 건청경채, 건호박 등 건채소류

   ○ 건망고, 건사과, 건포도, 건블루베리, 건자두 등 건과실류

   ○ 건땅콩, 건아몬드, 건피스타치오 등 견과류

   ○ 황기, 구기자 등 한약재



 □ 소금 또는 설탕에 절인 식물

   ○ 더덕, 마늘 무, 배추, 양파, 오이 등 소금에 절인 채소류

   ○ 망고, 두리안, 양벚, 포도 등 설탕에 절인 과실류 등

   ○ 기타 알코올, 초산 또는 기름에 담겨져 있거나 절인 식물

   ○ 반찬류(김치, 고추장아찌, 오이장아찌 등)


 □ 병해충이 서식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공한 농산물

   ○ 볶거나, 굽거나, 찌거나, 삶거나 또는 기름에 튀긴 식물

   ○ 전분 또는 분말상태(밀가루, 콩가루 등)로 가공된 식물

   ○ 건조 후 소매용 용기나 캔으로 밀봉되어 있는 식물

     - 차류, 향신료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 나무 또는 대나무로 만든 제품

   ○ 돗자리, 매트, 바구니, 베개, 부채, 쟁반, 젓가락, 솔, 주걱, 도마, 모자류, 우산, 채반, 찜통, 상자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 가공한 완구․장식용품

   ○ 왕골 또는 골풀로 만든 모자․매트․바구니․방석․가방․신발 등

   ○ 부레옥잠 등의 수초로 만든 가방․신발․매트․바구니․부채 등

   ○ 바나나잎 또는 대나무잎으로 만든 바구니․신발․테이블․방석 등


≪ 다음 식물류는 대부분 수입금지품 ≫

 ◇ 과실류(망고, 파파야 등), 풋콩류, 열매채소의 생과실, 호두,

    벼종자, 고구마, 감자 등

 ◇ 사과나무, 포도나무 묘목 및 분재류

 ◇ 살아 있는 병원균과 해충(애완용 곤충 포함)

 ◇ 흙이나 흙이 묻은 식물류

식물검역에 관한 문의전화는 1588-51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