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의 경우, 1년치를 몰아서 내면 10% 할인이 됩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1년에 6월·12월 두 번 납부 합니다. 하지만 이걸 1월에 앞당겨서 한 번만 내도록 ‘선납(先納) 신청’을 하면 10%가 할인됩니다.
자동차세로 올해 40만원가량 나왔는데 연납 신청을 하니까 4만원을 아낄 수 있다. 40만원을 1년짜리 정기예금에 넣어둬 봤자 이자(약 1만4000원)는 연 10%를 넘지 못하니까 짭짤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차량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 군청)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담당자에게 1년 자동차세를 선납하겠다고 하면, 담당자가 연납 고지서를 따로 발송해 줍니다.
만약 가계(家計)에 부담이 되어 한꺼번에 내기 힘들다면, 6월에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 1~6월분은 그냥 내고, 6~12월분에 대해서만 10% 할인 됩니다.
서울에선 인터넷(http://etax.seoul.go.kr) 사이트를 통해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한데, 현재 LG, 삼성, 현대카드가 가능합니다. 각 지역마다 납부 가능한 카드가 다르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경기도에선 LG카드만 받습니다.
그런데 1년치 세금을 냈는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 자동차를 팔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땐 각 지자체의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할(日割) 계산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중고차 구입자에게 세금을 10% 할인받아 미리 냈다고 알려주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서 선납한 자동차세를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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