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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대출정보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방법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방법입니다. 


영세민·근로자 대출 5가지 오해 


한낮의 따사로운 햇살이 감춰뒀던 봄기운을 슬쩍 드러낸다. 본격적으로 봄 이사철도 시작됐다. 하지만 살림살이가 빠듯한 서민들의 마음은 부족한 전세자금 때문에 여전히 겨울의 끝자락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올해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금 예산을 크게 늘려 잡았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500억원에서 올해 1조5700억원으로, 지원을 크게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은 3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6500억원에서 9700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금리도 매력적이다. 기초생활수급자(생활보호대상자)와 전세보증금 5천만원(서울 기준) 이하 주택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영세민 전세자금 금리는 연 3%밖에 안된다. 이 정도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거의 거저 쓰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연간소득 3천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금리는 연 5%, 만 65살 이상 부모를 부양하고 있을 때는 4.5%로, 일반 전세자금 대출금리보다 3~5%포인트나 낮다. 


하지만 이런 반가운 소식에도 서민들의 무거운 마음은 여전하다. 정부지원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 대개는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주위에 영세민이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조건이 맞지 않아 결국 포기한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레짐작으로 미리 포기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노대근 국민은행 주택기금팀 차장은 “대출자격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자신의 조건을 차근차근 잘 다듬으면 가능성은 있다”고 말한다. 대출자격이나 한도, 만기연장 따위를 좀더 들여다보면 알려진 것과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성급하게 포기하기보다는 혹시 놓치고 있는 점은 없는지 미리 따져볼 필요가 있다. 



1)부양가족 있는 세대주만?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의 첫번째 조건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 존비속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언뜻 보면 세대원, 단독세대주나 부모·자식이 없는 세대주는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1개월 안에 결혼하기로 날짜가 잡혀 예식장 계약서가 있는 세대원, 만 35살 이상으로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 이상인 단독세대주, 만 20살 미만 형제자매를 세대원으로 둔 세대주, 배우자가 다른 곳에 사는 단독세대주, 이혼 등으로 호주를 달리하는 자녀를 키우는 세대주 등은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 호주가 할아버지일경우, 할머니를 잠시 본인의 세대원으로 해도 35세이상의 단독세대주도 대출이 가능하다. 


2)연봉 3천만원 이하만 대상?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에는 연봉 3천만원 이하라는 조건이 제일 먼저 따라붙는다. 따라서 연봉 3천만원이 넘는 사람들 대부분은 ‘나는 조건이 안 되네’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기금대출 때 심사하는 연봉의 기준은 본봉, 즉 순수급여이다. 상여금, 연월차수당, 일숙직비, 교통비, 식대, 시간외 및 휴일 근무수당 등은 모두 빠져 있다. 이처럼 상여금 등이 연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대상 폭은 넓은 셈이다. 자신의 연소득이 3천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 자격을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ex) 소득이 없을 경우나 비정규직일경우, 차라리 무직으로 하는것이 낳다.어차피 국민기금이기에 소득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다..


부양가족 없어도 조건따라 자격 대상 

‘연봉 3천만원’ 기준은 상여금 뺀 급여 



3)대출가능 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가능금액은 규정상 전세 보증금액의 70%, 최대 6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이에 비해 영세민 전세자금은 대출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이 제한되어 있다. 서울지역 5천만원, 광역시나 수도권 지역 4천만원, 다른 지역은 3천만원까지이다. 이런 주택에 대해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해 주기 때문에 서울지역은 3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 대출한도는 본인과 배우자의 연소득에서 기존 신용·보증대출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1억원이면, 7천만원까지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본인 연봉이 3천만원이고, 신용·보증대출이 1500만원이 있다면 1500만원까지만 전세금 대출이 된다. 


여기에 배우자의 소득이 2천만원이라면 합산해 5천만원에서 1500만원을 뺀 3500만원까지 가능하다. 또 2004년 1월19일 이후부터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연소득 1천만원 이상 근로소득자를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게 됐다. 또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개인 연대보증인을 내세우면 전세 보증금액의 70% 이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ex) 전세대출금액이 기존대출이 있을 경우 본인이 원하는 금액보다 적을수가 있다. 

이럴때는 외국계은행의 추가신용대출이나 카드사등을 이용하면 된다. 


4)만기연장때 원금의 20% 상환? 


기금 전세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은 2년 일시상환이다. 최대 6년까지 2회 연장이 가능하다. 기한 연장 때 대출금의 20%를 상환하거나 0.5%포인트 가산금리를 적용한다는 얘기가 있다. 하지만 이 조건은 2002년 7월2일 이후 지급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과 2004년 7월12일 이후에 나간 영세민 전세자금에만 해당된다. 근로서민 전세자금은 이시기부터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비율이 대출금의 100%에서 90%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또 영세민 전세자금은 대출금 일시상환 부담에 따라 연장조건이 바뀌었다. 따라서 이 기간 이전에 받은 기금 전세대출금은 2년 내 주택구입 여부, 금융기관 거래 연체 사실 등을 따져 애초와 같은 대출조건으로 연장된다. 


연장절차는 처음 대출 신청 때처럼 구청에 가서 연장신청서를 내고 이를 받아, 기간연장 문구가 들어 있는 계약서, 등기부등본, 신청자 주민등록등본와 함께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처음 대출 때 보증인이 있었으면 함께 은행에 나가야 한다. 


연장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최소 만기 20일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장절차는 대략 구청에서 15일, 은행에서 10일 등 합쳐 25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면 된다. 따라서 넉넉하게 만기일 한달 전에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절차를 밟는 게 좋다. 만일 만기가 지나고 연장이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연 8.5%의 만기후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 



5)세대원 신용도도 모두 포함? 


국민주택기금 신청자 본인이 신용에 문제가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신용불량정보를 해제한 뒤라도 3개월은 지나야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연체대출금은 보증을 신청하는 날까지 정리돼 있으면 보증거래를 할 수 있다. 


가끔 부모나 형제들의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대출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배우자를 뺀 나머지 세대원의 신용도는 대출을 받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꼼꼼한 준비만큼 좋은 전략은 없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을 활용하려면 이사나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기 몇 달 전부터 구청 주택과를 찾거나 은행 홈페이지 인터넷 상담코너를 활용해 자세한 기준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여기에 맞춰 자금 계획을 짜두면 이삿날에 닥쳐 발을 동동 구르거나 편법을 쓰지 않고도 제때 싼 이자로 돈을 빌려쓸 수 있다.